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12일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법에서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부담금 산정 대상의 상시 근로자 수로 집계하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육아휴직기간·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가 또는 휴직하게 할 경우, 오히려 해당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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