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시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 공무원(전출·파견·퇴직자 포함)이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 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그동안 피해 공무원의 의료비, 심리상담, 신체·정신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같은 내부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에게서 직원들을 적극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3월 욕설·폭언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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