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진강산 사격장 군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소음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제1회 강화군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 대책지역 주민 431명에게 5천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결정 내용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가 없으면 군은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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