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5일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께 인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고를 낸 골목길은 음식점 인근 이면도로인데다, 도로 양쪽에는 주차한 차가 늘어섰다.

좁은 도로 탓에 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한 차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다.

차에 깔린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20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데다,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건 분석을 의뢰받은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를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은 피하지 못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에 따르면 A씨가 B군을 바로 인지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망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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