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4)조합원 모집(설명 추가)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 또는 미달 조합원 재모집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법 제11조의 3).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계약서 작성 시 ①사업 개요 ②조합원 자격 기준 ③분담금 등 각종 비용 납부 ④주택건설대지 확보 현황 ⑤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철회, 조합 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 ⑥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비 증액 시 추가 분담금 납부할 수 있다는 등을 설명, 가입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하고(법 제11조의 4), 가입비 등을 예치해야 한다(법 제11조의 6).

(5)주택조합 창립총회, 설립인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모집되고(최소 20인 이상, 영 제20조 참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이 확보되면 (가칭)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발기인 등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서에 필요 서류(영 제20조, 규칙 제7조)를 첨부하는데, 첨부서류 중에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도 있다.

이는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의 도장 날인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연명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조합원이 직접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해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인가 신청은 인터넷 ‘세움터’에서도 가능하다.

(6)대지 소유권 확보, 조합원 추가·증원 모집, 등록사업자(시공자)와 협약, 사업계획승인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법 제21조). 다만, 공동사업주체의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95% 이상 소유권 확보로 가능하다(영 제16조),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나 ①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관청의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조합원 사망·자격 상실 ③조합원 탈퇴 내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내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등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위 ②, ③과 ④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저당권등은 말소되어야 함)을 확보한 이후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변경된 경우(투기과열지구지정에 따라 전매 금지된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입주 이전까지 조합원 충원이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 요건 구비 여부 판단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다.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해야 한다(영 제22조).

공동사업주체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법 제15조).

(7)매도청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3개월 이상 사전 협의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 제기해야 한다(법 제22조).

(8)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체결, 조합원을 위한 시공보증(법 제14조의 4), 착공, 일반분양

(9)사용검사(법 제49조, 영 제54조) 후 입주, 건물소유권보존등기(조합원 명의, 일반분양되는 조합 명의) 및 이전등기(조합원 명의 대지, 일반분양자의 건물)

(10)조합 해산(법 제11조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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