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준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장조사 일수도 현행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 하고자 국세청은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결과 설명회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이 던 사전통지 기간을 20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1996년까지 7일이던 사전통지 기간은 2007년 10일에서 2018년 15일로 연장됐지만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납세자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국세청은 여론을 수렴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 중소납세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현장조사 기간도 축소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은데 다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할 경우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과도한 자료 요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결과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관리자(국세청 과장 또는 국장)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 절차를 신설했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듣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한다. 일단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범운영하며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도 신설했다.

앞으로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과세결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하고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훈영 기자 hy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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