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두 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시 공영주차장 50% 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 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 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가 있다.

단,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로 제외돼 세 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실효 있는 출산·양육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인 ‘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7월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하도록 추진 중이다.

기타 다자녀 지원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www/index.do)에서 확인하면 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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