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을 비롯한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돕고자 수요자 편의 증진 개선안을 마련했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의 폭넓은 수요자 의견 수렴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수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4개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했다. 항만·배후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또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항만법으로 개정하고, 항만물류 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토록 해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입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 방식을 OCR(광학문자인식기술)로 간소화해 민원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 오류 가능성을 차단한다. 선적·하역 분야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급지 구분과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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