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지난 16일 배달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관련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대책을 위해 이륜차 배달 대행 업체 관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비교통과·계장 등 교통경찰관, 배달 대행 업체 관리자, 하남시청 환경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가 보도주행이나 난폭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배석환 경찰서장은 "이륜차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공단, 배달대행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더불어 하남시청과 협의해 하반기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위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해 단속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