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학 인천 산곡남중학교 교장
전재학 인천 산곡남중학교 교장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규정했다.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실제로 이런 헌법정신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는, 즉 물질적 부를 추구하려는 욕망은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이 사회의 질서와 윤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에 종사하면서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 부른다. 이들은 학교 교사를 비롯해 방과 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상담교사, 가정교사, 과외교사, 운동 트레이너, 예술 코디네이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교육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문 소양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에게는 합법적 기준을 넘어서 그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모든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배우는 자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교사유애(敎師有愛)’라 칭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필자는 왜 새삼스럽게 재소환할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무한경쟁을 통해 성취하려는 욕망이 너무도 팽배하다. 모든 것은 개인과 집단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 믿고 목표를 이루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그것이 불공정하고 심지어 불법이라 할지라도 승자가 돼 독식하려는 야욕만이 가득하다. 여기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식, 존중 즉 사랑이 배제되기 쉽다. 그렇게 입신양명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독불장군이 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인류의 지극한 불행이다.

교육의 전당인 학교는 더 이상 청소년을 경쟁부터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협력하며 존중하는 사랑의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의 본질을 잊고 타인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이는 근본부터 잘못됐다. 

지구상 유일한 생존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육체적으로 우월한 다른 종족에 비해 공생하는 능력을 통해 살아남았다. 공생의 기본은 나와 가족, 이웃,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인간답게 바람직한 삶을 살려고 배운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뼛속 깊은 곳부터 사랑의 정신이 충만해 이를 교육행위에 표출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동시에 쉽게 망각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바로 지나친 개인적·집단적 이기심으로 결집한 욕망 때문이다.

다시금 가르치는 자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물리적 거리는 고작 30㎝ 정도이지만 그 어느 여정보다 긴 시간과 수양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람이자 긍지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솔직히 학생에 대한 사랑이기보다는 교사 자신의 자존심과 직업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일상의 투쟁일 뿐이다.

교사와 학생은 지금처럼 곳곳에서의 갈등과 배척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의 교권침해, 아동학대, 성 관련 비위, 언어 희롱, 학력 향상, 진로지도, 인성교육, 생활지도….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실천 없이는 예방하고 성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이제 교사는 가혹한 현실이 주는 외로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자학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나고, 물질적 욕망의 대상이 되길 멈추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사랑을 주는 실천으로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엔 용기와 열정과 사랑만이 필요하다. 농자(農者)가 전답(田畓)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듯, 교사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소유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5월, 스승의날을 보내며 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 슬기로운 교사생활의 재출발을 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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