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17일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

현행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기,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재난 성격’"이라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난 겨울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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