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1천여 개 이상의 사업체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사항과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아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재산세 35%를 각각 감면받는다. 사업시설용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이면 모두 포함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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