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에는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 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들의 내용이 담겼다. 또 시 사회복지재단이 분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지원 조례’와 ‘전국 중장년지원 현황 분석’ 자료가 일부 반영됐다.

더욱이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운영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비자발인 퇴직 따위로 각종 복지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시 거주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18만4천94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이 노후 준비 없이 노인인구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중장년층 노후 준비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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