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과거사정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알렸다.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사 정리법 대상에는 고엽제 피해가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과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당시 군인, 군무원이었을 경우에만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돼 있다.

박정 의원은 "당시 민간인이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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