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부여(10만 원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을 증진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했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미리 검증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와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에서 수집되는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훈영 기자 hy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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