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박형일(왼쪽) 자치행정국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 박형일(왼쪽) 자치행정국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정명근 시장과 김경희 시의회 의장이 함께 서명했다.

시는 현재 인구가 98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내 네 번째 대도시임에도 시 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과 오산 들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는다.

건의문에는 인구 6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 사건 규모 과부하와 사법 접근성 열악, 택지개발과 대형 국책사업으로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내용을 담았다.

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천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4.2%가 시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 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 위상 32.4%, 관할 법원 사건 수 과부하로 처리 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으로 나타났다.

시 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과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억 원 이하) 등 사건을 처리하게 돼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 사법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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