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이 18일 도심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 · 화성 · 오산 · 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은 2016년부터 매년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까마귀가 도심 전깃줄을 잠자리로 이용하며 배설물 등으로 인한 차량훼손, 악취, 소음, 정전사고 등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과 임업,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서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개정안은 경기 남부 도심지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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