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공탁금, 가상자산, 신탁수익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4월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5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88억 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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