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소방헬기의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해 소방헬기 운행 연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을) 의원은 21일 노후화된 소방헬기 운행을 제한하고 소방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헬기는 항공기 운행연한을 15년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총 33대의 소방헬기 중 1/3에 해당하는 11대의 운행연한이 20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오래된 헬기는 1995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28년이나 운행해 소방대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설 의원은 "소방헬기는 초고층 건물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도서ㆍ벽지에 있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헬기 안전은 소방대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안전점검에 보다 더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며 "안전한 응급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 노후헬기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장비, 시스템 점검도 세심히 살펴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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