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에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15억 원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들 혐의를 받는 40대 안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따위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씨는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피해자) 11명의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1년 11월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해자 11명은 지난해 2월 사기 따위 혐의로 안 씨와 공범 김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1명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안 씨 명의 건물 2채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공범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을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