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를 이용해 4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빼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7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총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 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였고 주식에 투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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