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21일 기준 인천지역 최저가 휘발유로 계산하면 A씨가 만든 가짜 석유는 시가 1억800여만 원어치.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2021년 12월 14일 트럭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1천142L를 제조하고 이후 지난해 6월 13일께까지 6만8천293L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

○…인천지법 김동희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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