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학원들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건전한 교습비 설정은 물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2017년부터 전면 시행했다.

학원들은 현행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게시표를 학습자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용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더구나 교습비 게시표는 학원 내·외부에 무조건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남동구 구월동 A수학학원은 출입문 근처에 게시판은 설치했지만 교습비 게시표는 부착하지 않았다.

같은 날 부평구 부평동 B토익학원 역시 출입문 근처에 학원 정보를 담은 각종 게시물은 게시했지만 교습비 게시표는 없었다.

B토익학원 관계자는 "학원 팸플릿에 이미 수강료를 안내해 학원 외부에는 게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학원들은 학원 외부에 교습비 게시표를 게시하지만 이용객이 알아보기 힘든 곳에 붙이기도 한다.

남동구 C영어학원은 교습비 게시표를 방문자가 쉽게 찾기 힘든 비상구 출입문 옆 벽에다 붙였고, 부평구 D미용학원은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학원 복도 끝 유리창에 교습비 게시표를 게시했다.

학부모 송모(40)씨는 "수업료가 천차만별이라 미리 가격을 알고 들어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교습비 게시표를) 제대로 게시하는 학원이 많지 않다"며 "다짜고짜 학원 수업료부터 물어보기가 민망하니 제대로 교습비를 게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교육청은 인력 부족 탓에 단속에 애를 먹는다. 인천지역 학원은 모두 4천500여 곳인 데 반해 5개 교육지원청의 단속 전담 인원은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만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학부모들에게 교습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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