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기금으로 22조 원 이상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윳돈 성격인 기금이 불어난 건 교육청에 흘러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한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 최종예산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천394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최종예산(6조1천268억 원) 대비 16조127억 원 증가하며 1년 만에 기금 편성 규모가 3.6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금이 불어나면서 올해 예산에도 26조7천893억 원이 기금으로 편성됐다.

교육청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다.

각 교육청은 살림살이인 지방교육재정에서 남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재정집행 중간 점검 결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듯싶은 불용 예상액도 정리해 기금으로 조성한다.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도록 조성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비한 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교육청이 적립하는 대표 격 기금이다. 기금 적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문제는 성격상 ‘잠자는 돈’인 기금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육청의 기금은 2018년 4천763억 원으로 1조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조7천833억 원으로 3.7배 불었고, 2020년엔 2조9천703억 원으로 커졌다. 이후에도 기금은 계속해서 불어 2021년 6조 원대를 찍더니 지난해엔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며 한꺼번에 20조 원대로 뛰었다.

최근 기금 편성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추경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만 해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을 편성하면 국세 세입 예산이 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본예산 당시 65조595억 원으로 편성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두 차례 추경 편성 후 76조450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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