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위치도. /사진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제공
검단중앙공원 위치도. /사진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제공

인천시 서구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무리한 ‘이중 행정’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피해를 본 민간사업자 손해만 100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한 뒤 지역에서 논란이 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사무를 조사하려고 구성한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약 10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조사 대상은 민선7기 인천시가 벌인 일로 민간 피해가 우려됐던 사업이다. 제8대 시의회 역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 사례가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이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의 1 60만5천㎡ 터에 추진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 박남춘 전 시장은 재임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착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 사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중행정’ 논란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간특례사업은 공원관리청인 인천시가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시 재정이 어려우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한다.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사업부지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지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시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수용한 부지를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이에게 투입한 재정만큼 받아 넘기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 사업을 관리·감독하면 된다.

시가 현재까지 투입한 재정은 약 740억 원으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같은 예산을 들였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받은 돈은 복지 분야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도 된다.

보고서는 현재 소송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결심공판을 다음 달 22일 연다. 선고공판은 7월 예정이다.

1심에서 패소한 조합은 항소심에서 승리를 장담한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시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위에서 시의 이중행정과 민간사업 취소 절차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점도 조합 측이 희망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조합 관계자는 "특위 활동이 없었다면 알기 어려웠던 행정처리를 알게 됐다. 막대한 민간자금이 들어간 사업을 회의록조차 없이 행정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간사업 취소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재정사업과 민간사업 장단점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뤘기에 1심과는 결과가 다르리라 예상한다"고 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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