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2일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확대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의 민관협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높이고 민관협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역할을 하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다음 달 민관협치위원회를 공개모집해 7월 위촉 예정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안양시장·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청년특별도시’에 걸맞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 비율을 의무적으로 10% 이상 구성하도록 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과 시가 함께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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