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2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성남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12일 피해자 B씨는 신한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며 "기존대출금을 직접 만나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은행을 찾았다.

은행창구 직원 A씨는 B씨가 현금 1천300만 원의 인출 상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된 걸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악성앱탐지어플(시티즌코난)을 활용해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제거하고, 추가피해를 막았다.

정성엽 성남수정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만큼, 현금 인출 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으로, 시민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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