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을 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민주·의정부시을)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여 원에 이르는 ‘매매예약금’을 강요하며 임차인들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되면 매매예약금은 공중분해가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산상 피해로 이어진다 .

이에 개정안은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중 장래 매매를 위한 ‘매매예약금’ 명목 등의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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