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1년 이상 산 주민이 100세가 되면 장수 축하금을 받는다.

22일 시에 따르면 100세 연도의 생일을 포함한 달부터 1년 안에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개인 통장으로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입금한다.

시는 초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2013년 1월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폈다.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 지원금 월 5만 원과 생일 케이크, 장수 지팡이 들을 제공하고 숨지면 유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했다. 100세 인구를 늘리려고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활성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재택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같은 사업도 전개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된다는 감사원 지적을 고려해 당초 조례를 ‘고양시 장수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꿔 올해부터 100세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사는 최장수 지자체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려고 장수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고양시에 사는 100세 이상 주민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51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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