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경기도내 배달음식 전문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따위를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전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들 기타 4건이다.

수원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던 호주산 소고기(35㎏)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을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식품접객업소는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며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문다. 식품 따위를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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