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도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글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자기 자식들이 또 당할지 모른다", "해외 토픽감"이라며 공분했고, 도교육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22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인터넷 카페에 누군가가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의 요지는 지난날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일부가 현재 초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을 비롯한 공직에 있다는 내용이다.

글에는 당시 언론 보도 내용과 범죄 사실에 대한 법원 판결문도 첨부했다.

가해자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가 지목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소년법 제50조와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한 가해 학생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따위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하지 않는다.

글 작성자도 "16명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하고도 어리다는 이유, 공부 잘한다는 이유,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만한 보호처분을 받았다"며 "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고 공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몇몇은 광교 A초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으로 일하며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학생에게 갱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초교 교사,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범도 사회에 복귀할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글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죄 짓고 못 사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초등생 부모로서 개탄스럽다", "미친 세상이다" 따위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즉각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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