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을 강타한 전세사기 피해 충격을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진통 끝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번째 소위 만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보전 대신 현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피해자들은 무이자 같은 대출 방식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구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을 비롯한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는 금액이다.

그동안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 계약과 신탁 사기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그간 요구했던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보전하지 않으면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미 많은 돈을 대출해 전세금을 충당했는데,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이자를 지원받아 또다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처사는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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