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피부과 들을 진료하는 의원 간판에 진료과목은 작게, 피부과 들은 크게 써 붙여 일반의원인지 전문의원인지 혼동을 준다.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피부과 들을 진료하는 의원 간판에 진료과목은 작게, 피부과 들은 크게 써 붙여 일반의원인지 전문의원인지 혼동을 준다.

인천지역 의료기관들이 간판을 설치하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은 간판을 만들 때 병원 이름과 함께 의료기관 종류(병·의원)를 함께 표기하고 글자 크기 역시 같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2일 오전 9시 30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빌딩에는 치과·정신과·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여러 의료기관이 입주했는데도 건물 외벽에 부착한 의료기관 간판은 제멋대로다.

A이비인후과와 B성형외과는 의료기관 뒤에 붙이는 ‘의원’ 표기를 이름보다 훨씬 작게 표시했다. 같은 빌딩에 입주한 C피부과는 아예 의료기관 종류(의원)를 표기하지 않고 이름만 적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은 이용객들이 ‘일반의’와 ‘전문의’를 쉽게 구분하게끔 의료기관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일반의는 고유 명칭과 종류 명칭을 표기한 뒤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진료과목을 표기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삽입할 때는 의료기관 이름 크기 절반 이하로 맞춰야 한다.

하지만 부평구 부평동 D빌딩 2층 E의원은 ‘진료과목’ 글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표시한 데 반해 ‘피부과’라는 글자는 의료기관 이름 글자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해 마치 ‘전문의’인 양 간판을 내걸었다.

평소 여드름 때문에 해당 의원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27)씨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 배신감마저 든다"며 "앞으로는 간판을 제대로 보고 병원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F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글자 크기를 완화하는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통과되면 법에 따라 단속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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