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IC 설치./인천시 제공
소래IC 설치./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남동구 소래나들목 건설사업에 강공책을 선택했다. 시는 소래나들목 건설사업 실시설계비용 5억 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22일 알렸다.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으로 늘어난 교통량을 처리하려고 나들목 건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래나들목 건설로 영업소를 설치하면 그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결국 이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과 동시에 해당 구간 유료를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나들목 영업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나들목 설치를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2021년 6월 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일몰 적용을 사유로 20여 년 전 수용한 소래나들목 설치 의무가 없고, 이미 택지개발이 끝난 현 시점에서는 조건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소래나들목 설치는 LH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고, 나들목 설치비용(450억 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소송은 1심은 피고(인천시) 승소, 2심은 원고(LH)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시는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을 먼저 투입해 소래나들목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선 확장공사와 나들목 공사를 동시에 못하고 늦어지면 공사비 증액은 물론 공사기간 길어진다는 걱정 탓이다.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를 비개착식으로 시공해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추가 투입되리라 예상된다.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한 까닭은 확장공사가 끝날 때까지 나들목 공사 착수 시기가 불투명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져 지역주민 불편도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간 진행할 예정이고, 도로공사와 협의해 제때 시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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