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가 돌봐 줄 가족도 없이 혼자사는 장애 노인 A(83·여)씨의 집에 아무 권한 없이 들어가 10년 이상을 기생해 오면서, "오히려 내 집에서 나가라"며 폭언과 폭행, 상해까지 입힌 피의자 B(65)씨를 붙잡아  구속 수사중이다.

피의자 B씨는 지난 2016년에 피해노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피해 노인의 조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며 외부에는 동거인 또는 친인척 행세를 해온 혐의다.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노인이 의사표현이 어려워 오랜 세월 지속된 듯 싶다. 일부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추가로 꼼꼼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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