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4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96억 원(지방세 70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3일 알렸다.

이는 4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515억 원(지방세 291억 원, 세외수입 224억 원) 중 18.6%를 징수한 것이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담 징수과 직원의 현장 출장 및 전화 독려를 통해 10억 원을 징수했다.

고의적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8천800만 원을 거뒀다.

또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부동산·예금의 신속한 압류 등을 진행했고,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56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18명의 체납관리단이 전화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3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5가구를 발굴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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