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달안, 부림, 관양1·2)·이동훈(비산1·2·3동, 부흥)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경비원’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및 환경미화업무 종사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또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이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등 많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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