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화재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방법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난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안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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