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전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선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