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10 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2010년 대전에서 지적장애(3급)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이 한 달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가해 학생은 무려 16명"이라며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을 알고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 봉사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 소년부로 송치했고,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됐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 임용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장치가 없으며, 가해 학생이 교사 등 공직을 맡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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