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2021년 기준)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이다.

간담회는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자 현장 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구실을 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경영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 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따위를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려면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 관건이다.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정훈영 기자 hy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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