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 문턱을 넘었다.

29일 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근거로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 감면이나 규제 특례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인구 이동을 유도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에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또 201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빠른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세가지로 구성한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같은 혜택을 받아 도드라진 지역 발전 기회를 얻게 된다.

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을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도권 안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국회 방문과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도 함께 추진했다.

이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수도권 안에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하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면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민선8기 핵심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겠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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