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이 (사)벤처기업협회로부터 복수의결권 입법(벤처기업법 개정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주식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 발의했다.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 때는 찬성토론자로 나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벤처기업들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제을 도입한 벤처기업법이 장장 3년 간의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며 "3만6천여 벤처기업들의 선장과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젊은 시절 코스닥 공시 과장에 근무할 때부터 국내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자 중요한 과제였다"며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도 무려 여야 정치인 8명이 참가했고, 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어렵게 통과된 만큼 한국 벤처기업 발전에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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