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민·오산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대한 학폭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힘든 삶과 달리 서울대에 입학했고, 더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로스쿨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 학생선발 )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 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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