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0일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이 68.9%를 달성해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공지했다.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해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끝났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천678㎡의 68.9%인 130만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마쳤다. 보상액은 2조1천624억 원이다.

1차 조사를 끝낸 지장물 감정평가액은 1천48억 원이고,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 원을 보상했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토지주·주민들과 10차례에 걸쳐 소통추진단 회의를 열고 7차례에 걸쳐 보상협의회를 진행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손실보상 계약에 앞서 진행한 감정 평가는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을 포함해 2곳 씩 모두 6곳이 감정평가를 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용인시·경기도·경기주택토지공사·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를 댜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토지주가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 보상을 했다.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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