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1.서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에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하거나 성범죄 행위가 없음에도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때 무고죄로 처벌받는 인식을 처음부터 심어 주게 되면 고소를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지만, 막무가내로 허위 고소를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고소(告訴)란 무엇인가?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죄형법정주의를 택한 우리나라는 형법에 규정된 것만 수사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의한 피해 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지만, ‘고소’와 ‘범죄 신고’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한편,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점에서 고소와 다르며,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그 범죄사실은 특정될 정도, 즉 절도죄를 강간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족하고 예를 들어 사기죄, 절도죄 등의 죄명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는 없고 이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고소장에는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소송행위를 할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명예에 관한 죄, 친족 간 일정 범죄 등 피해자의 명예 등을 고려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도 있습니다.

3.무고죄(誣告罪)란 무엇인가?

‘고소의 내용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만 무고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제3자로 하여금 행정적 징계 절차 혹은 형사 절차를 밟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 ‘고소한 사실관계가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닌 단순 장난으로 거짓 신고했다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①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②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③고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라야 성립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고소했는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신고 당시 허위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착각한 경우도 고의가 없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에 의한 성폭력 혹은 성추행에 대한 무고죄의 경우 그 기준점은 허위 입증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라든지 허위 사실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재판 과정에 이르더라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위 신고 사실을 깨는 유력한 방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4.결론

최근 고소에 의한 무고로 인해 진술의 모순점과 관련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예도 종종 있으나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무조건 처벌한다면 피해자가 고소하기를 꺼릴 것이고, 무고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피해자 구제도 어려우므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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