呵責(가책)/呵가꾸짖을 가/責꾸짖을 책

자신의 잘못이 후회돼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는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나온 말로 출가대중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 율(律)이 있다. 이는 수행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규율이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뒤따른다.  

본래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와 노자나라는 수행자가 싸움을 좋아해 수시로 싸움을 벌일 뿐 아니라, 주위 수행인들을 부추겨 싸움을 걸자 부처께서 이 두 사람을 꾸짖어 ‘가책갈마(呵責갈磨)’를 제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승단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중재하는 법과 처벌 방법이 제시된다. 수행 중 잘못을 여러 대중 앞에서 꾸짖고 서른다섯 가지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하니,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꾸짖음이 뒤따른 듯싶다.  <鹿鳴>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