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다자녀가구를 자녀 2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교통비 지원 문화·여가 생활등 필요한 비용 지원 항목을 명시하는 한편, 출산 자녀 1명당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1.0%p 우대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는 저출산 대응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이 분석·평가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지방·국가 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과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나라 출산율에 이바지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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