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알렸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에 달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난 달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이는 학교 현장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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