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외국인 주민 부동산 거래를 지원할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최근 1년 안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뺀다.

외국어 자격증 취득 기준은 토익 600점, HSK 3급, JPT 500점 이상이다. 오픽·텝스·BCT 같은 자격증 취득도 인정하고 베트남어·독일어·아랍어를 포함한 외국어 자격증 취득자도 신청 대상이다.

시는 선정한 글로벌 공인중개사에게 글로벌 공인중개사 지정서, 부동산 언어별 중개 보수 요율표, 외국인 주민 생활 안내서 책자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토지정보과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어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심사해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한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